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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이냐 자회사냐 … 교통정리 못하는 고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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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달 18일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우수 사례로 꼽아 홍보했다.

전원 직접 고용, 기존 노조서 반발 #자회사 정규직, 본사와 임금 등 차이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엔 또 하나의 쟁점이 있다. 바로 직접 고용 여부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저마다 성격과 분야가 다르다. 경영상황도 그렇다. 여력이 있는 곳은 직접 고용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파견·용역근로자를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면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공기업이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명분이 희석된다. 자회사 정규직은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본사의 정규직도 아니다.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 자회사 정규직은 또 다른 간접 고용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06년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을 설립해 비정규직 승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본사 직원보다 오래 일하면서 보수는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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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 우선 본사 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뚫어야 한다. 상당수 노조는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 이 때문에 이도 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현장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작 고용부는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다.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설립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란 선언에 발맞춰 지시는 해 놓고, 방식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공공부문의 경직된 고용체계와 방만경영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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