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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국선 변호인 5명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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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됐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5명의 국선변호인을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의 법조경력,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충실히 재판을 준비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 시작 전 국선변호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또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국선 변호인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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