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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견주 처벌 조항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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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농림축산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맹견 범위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대책 만들고 법 개정 추진하겠다"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책임의식 강화 방안도 정부와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견주 과태료 상향,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식품부의 확대된 맹견 범주에는 최근 유명 한식당 주인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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