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30개월 된 아이 치료받다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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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 서북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천안 서북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22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과에서 치료를 위해 30개월 된 아이를 마취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아이의 어금니 치료를 위해 수면유도 진정제를 투입한 뒤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위해 마취… 깨어나지 않자 마취과 전문의도 불러 #119구급대 대학병원 후송 중 사망, 유족 "의료과실" 주장

하지만 20분쯤 지난 오전 10시 13분 의료진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119구급대가 도착, 아이를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낮 12시 20분쯤 사망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측은 아이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이미 숨을 거뒀다고 판정했다.

유족들은 치과병원 측이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119 신고도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멀쩡한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에 대해 치과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다.

치과 측은 아이에게 수면유도 진정제를 주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이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23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부검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의료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치과병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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