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CJ 돈 받을때..."靑·국정원 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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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연합뉴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CJ 측에 돈을 요구하는 자리에 청와대·국정원 관계자를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8월 추씨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CJ 측은 이들이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추씨가 CJ 측과 만나 금품을 받는 자리에 청와대·국정원 관계자들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19일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추씨가 두 번 찾아왔는데, 한 번은 청와대, 한 번은 국정원 관계자를 데리고 왔다"며 "추씨의 위세가 등등해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여전히 민병주를 모르느냐", "CJ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또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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