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지하수 오염 자진 신고하면 벌칙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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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방치한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강찬수 기자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방치한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강찬수 기자

지하수 개발 후 오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지하수법을 위반한 시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법무부, 2013년 이후 발생한 오염 대상 #오염방지 조치한 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신고 기간 후에는 합동 점검해서 행정처분키로

자진 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을 설치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다.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명령을 받은 주유소 등의 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관측정 설치, 수질 측정 등 '지하수법'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을 설치해 수질 측정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오염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도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조치·신고하는 경우 정상이 참작된다"며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점검을 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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