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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아홉번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지명…'대행체제' 유지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아홉번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지 47일만이다.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사진제공 청와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사진제공 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서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될 수 있다. 청문회만 끝나면 7~8명을 운영돼온 헌재의 ‘9인 체제’는 일단 완성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머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지명 시점은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로, 유 후보자도 소장 지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 시점은 한달여 뒤가 되고, 헌재소장 지명 이후 소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사실상 법개정을 통한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헌재소장 지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개정 전 소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다. 청와대는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다른 고위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국회가 조속히 정리해야 경륜 있는 소장을 임명하게한 헌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기간 중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호남 출신은 김이수 권한대행(전남 고창)이 유일하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한 ‘제2차 사법파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박정화 대법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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