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조양호 회장을 소환했다. [중앙포토]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조양호 회장을 소환했다. [중앙포토]

검찰이 17일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를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구속 영장 반려 소식에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인사는 "10대그룹 총수인 조 회장이 자택공사비라는 경영외적 문제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무조건적인 구속영장 신청은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