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교실서 장애 학생 성폭행...학교는 '출근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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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교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학교의 교실에서 성폭행한 21살 공익요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학교 측은 해당 공익 요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근을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이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인원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 여수의 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13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은 교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교실 안에 함께 있던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고, 지난 10일 증거물이 공익요원의 것으로 확인되자 A씨를 긴급체포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해당 공익요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격리하지 않았다. 공익요원 A씨는 계속 특수반 학생들의 수업을 보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이같은 조치로 피해 학생은 학교가 아닌 주간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냈다.

이에 대해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피해자 가족이 학생의 등교를 요구하고 가해자와 학생들의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아직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안이한 태도로 피해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했다"며 "교실에서 성폭력이 발생해도 늦장 대응을 하는 학교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공익요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느라 그동안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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