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정희 흉상에 스프레이 낙서한 남성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16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공판에서 "영등포구청도 서울시청도 박정희 흉상에 대한 시설물관리 대장이 없으니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라며 "박정희 흉상에 주인이 있다고 여기는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 누구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흉상을 건드린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형미술 전공자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높이 2.3m, 폭 0.4m인 흉상은 당시 얼굴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등이 붉은 스프레이로 칠해졌고, 코 부분도 훼손됐다. 흉상이 놓인 좌대에도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는 글씨가 쓰였다.

최씨는 다음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경제발전을 빌미로 수많은 비민주적 행위와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자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낙인효과를 만들어낸 악인"으로 표현했다. 이어 "5·16 혁명 발상지라는 잘못된 상징이 보존된 것은 제대로 된 역사의식 함양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훼손 이유를 밝혔다.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은 196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1960년 5·16 군사쿠데타를 모의한 옛 수도방위사령부 자리에 세워졌다. 이후 1986년 4월 이 자리에 문래근린공원이 들어섰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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