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0대 소녀, 지난해 에이즈 감염…경찰 "성매수남들 찾는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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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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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10대 소녀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올해 5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학교를 자퇴한 A(15)양의 부모가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 A양의 성매매를 주도한 주모씨(20) 등은 A양이 10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지난 5월 수업 중 골반과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했고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양이 성매매에 나서기 전에 한 혈액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A양이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다. 병원 측이 A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한 데 따른 절차였다. 이어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도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익명 채팅앱으로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A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 보균자를 포함한 성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20)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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