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후진하는데 누군가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혔다?…보험사기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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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소: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ㆍ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②상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혹은 주차 전후에
③위치: 차량의 사이드미러, 보닛,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
④신체 부위: 손목ㆍ팔ㆍ무릎ㆍ다리 등을 부딪혀 대부분 염좌 및 좌상 등

금감원, 손목치기 보험사기범 73명 적발 #23건 사고 유발해 2200만원 타낸 이도 #“적접 처리하기보다 보험사 접수해야” #보험사기로 밝혀지면 할증보험료 환급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서 확인

위와 같은 장소ㆍ상황ㆍ위치에서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가 ④와 같은 신체 부위를 부딪혔다면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른바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기 혐의자 총 73명(512건, 4억4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손목치기는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ㆍ팔ㆍ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는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손목치기 등 사례만 149건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가벼운 사고가 대부분이라 사기 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를 여러 번 내는 사람을 추려내고,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짙은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고의로 신체를 차량에 접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포기서 등을 한 차례 이상 작성했던 사례가 있는 혐의자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그 결과 총 73명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7건의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 600만원을 편취했다. 73명 가운데 과거 비슷한 유형으로 형사처벌 받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7명(10%)에 달했다. 23건의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를 유발해 2200만원을 불법적으로 타낸 이도 있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사고 유형별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7%),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2%), 발목치기 24건(5%) 등 순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ㆍ처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경미한 사고라고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사후에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방지도 가능하다.

자신이 당한 사고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로 밝혀졌다면 사고 발생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혹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kidi.or.kr)을 확인하면 된다.

정 팀장은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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