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금니아빠' 도주 도운 공범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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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와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와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사건에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이씨가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강원도 등으로 도주할 때 이씨와 같은 차를 타고 동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돕고자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양을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씨는 이날 오전 중랑서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오후 12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호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박씨의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 부녀는 희귀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으며 자신이 투병 중임에도 딸을 극진히 돌보며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자라나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로 어금니만 남아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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