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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 절반, '셀프 변호'…국선 변호인 확대 목소리 힘 실리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살인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한 남성이 누명을 벗겠다며 재판에 나섰다. 법정에 나타난 남성 곁엔 그 어떤 법적 조력자도 없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자리한 이 남성은 증인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결국 그 증인이 진범임을 밝혀낸다.

영화 <검사외전> 스틸 이미지

영화 <검사외전> 스틸 이미지

지난해 2월 개봉해 큰 인기를 얻은 영화 <검사외전> 속 장면이다. 영화 속 다혈질 검사 변재욱(황정민)은 변호인 없이도 능수능란하게 재판 절차를 이어간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영화라서 가능한 일일까.

현실 속에서도 이같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송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17만 9310명 중 8만 5709명은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 전체 47.8%가 '셀프 변호'를 한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법적 지식이 해박하고 신문 능력이 탁월하다면 이같은 '셀프 변호'를 자처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셀프 변호'라는 표현보다 '나홀로 재판'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다.

이 기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나머지 경우에서도 사선 변호인보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한 사람은 5만 4372명(30.3%), 사선 변호인을 고용한 사람은 3만 9229명(21.9%)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중앙포토]

지난 2011년, 전체 형사재판 중 51%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 39.9%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43.4%로 증가한 후 올해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방어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선 변호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에 배당되는 관련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68억1천600만원이었던 국선 변호인 예산은 올해 568억2천100만원으로 6년새 100억원 가량 늘었다. 연평균 3.6%의 증가율이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의 보수 증가율이 이보다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론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이다.

예산뿐 아니라 국선 변호인 선임기준도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일 경우에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이외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빈곤'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빈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처럼 '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를 기준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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