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압수수색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27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영장 발부는 1999년 노동법 파동 총파업 때와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때에 이어 세번째다.

경찰은 그러나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업무에 속속 복귀하는 등 파업 사태가 다소 가라앉고 있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주동자 16명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하고 있어 체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며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김필규 기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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