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경기도 내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부실 관련 지적사항이 200건이 넘게 나왔다.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다. 도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 시공, 도내 10개 아파트단지 특별점검 #부실 등 214건 지적, 6개 단지 9건 부실심각 #업체와 감리단 등에 벌점 부과 방침 #벌점 받으면 입찰제한 등 영업활동 불이익 #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6일 동안 ㈜부영주택이 도내에서 짓고 있는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 2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10개 단지는 화성·성남·하남시 등에 있다.
도는 이 가운데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 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 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 모두 6개 단지 9건은 부실상태가 심각하다고 봤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부실상태가 심한 곳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은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 등 모두 66점이다. 업체와 감리 등에 벌점이 부과되는 일은 흔치 않고, 건당 최고가 3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벌점이 부과됐다는 게 도의 설명했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 등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4항)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누계평균 벌점(2년간 평균 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부영주택에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요구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관리 할 계획”이라며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