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실 등에서 6학년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가 파면됐다.
29일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32)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또 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면 절반만 지급된다.
A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A 교사가더는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올여름 교실·승용차 등에서 6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남학생을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