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것" "네가 최순실이냐"며 험담 …법원 "모욕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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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최순실 같은 것들아" "네가 최순실이냐" 등 최순실씨의 이름을 넣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회사원 김모(30)씨에게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른 동료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고 말한 것 이외에도 A씨가 없는 자리에서 A씨의 가족과 출신 고등학교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모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의 한 토요일에 직장 건물 1층 로비에서 다른 동료를 만나 "A가 거짓말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아빠 없이 자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모르겠다. A의 오빠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A가 사내에서 (성적으로) 보수적인 척하는데 그럼 아직 XX겠네" "공고(공업고) 나오지 않았냐. 공고 나온 애들 하고 다니는 것 뻔하다"는 말도 했다.

사흘 뒤 월요일에는 여러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A씨를 가리키며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 지금부터 사실을 밝힐 건데 내가 맞으면 얘가 회사를 그만두고, 얘가 맞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둘거다"면서 이야기를 한 뒤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고 말했다.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이 때다. 김씨는 A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고 말했다. 당시는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본격 수사에 돌입하던 때였다.

지난 5월에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라며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방을 비워달라는 여관집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안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출소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던 안씨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을 지나다 무료급식모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보고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면서 "최순실 같은 XX XX들, XX XX 같은 X들아"라고 욕을 했다. 안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 자신이 지내던 여관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XXX, X같은 X아, 이사 비용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해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앞서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 때문에 형량이 커졌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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