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날 무려 1076쌍 이혼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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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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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끝난 직후에는 부부들의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협의이혼신청+이혼청구 소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지난해 설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다.

날짜별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바로 다음 날인 9월 19일이 하루에 1076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이어 20일 879건, 21일 753건, 22일 706건 등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2월 7~10일) 다음날인 2월 11일에도 이혼신청은 838건으로 치솟았으며, 15일에는 875건, 16일 711건 등이 집계됐다.

금 의원은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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