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여교사에 활 쏜 초등 교감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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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세워 둔 과녁과 체험용 활. [사진 제보자]

여교사 세워 둔 과녁과 체험용 활. [사진 제보자]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쐈다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여교사, 모욕감ㆍ수치감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겪어 #10년전 행정실장 목 잡고 밀쳐…직위 비하 발언ㆍ협박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계양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A교감(52)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27ㆍ여)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서 서라고 한 뒤 체험용 활시위로 B교사에게 화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A교감이 B교사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교감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쓰고 가져온 대나무 재질의 체험용 활과 40㎝ 정도 길이의 화살 끝에 흡착 고무가 달린 화살을 가지고 자신 근처의 과녁에 쏘았다고 B교사는 주장했다. 결국 A교감이 쏜 화살은 B교사 머리에서 20㎝ 정도 떨어진 과녁에 꽂혔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교사는 그날의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A교감은 B교사에게 활을 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대화 녹취에는 과녁에 서보라고 말하는 A교감의 음성과 화살이 과녁에 꽂히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과거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교감은 지난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C씨(여ㆍ당시 8급)와 말다툼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A교감이 C씨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반말했고, C씨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그는 손으로 C씨의 목을 세게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 밀쳤다. C씨는 A교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한동안 육체ㆍ정신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A교감은 당일 외에도 수차례 C씨의 직위를 비하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알려진 뒤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와 인천교육행정연구회 등은 A교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근무하는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했다”며 “고귀한 인격을 유린했고 장기간에 걸쳐 행정직 전체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현재 A씨가 근무하는 해당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22일 언론보도 이후 방문자가 폭주해 이날까지 접속 불가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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