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자 검거, 최근 6년새 배로 늘어…중국 국적자가 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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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의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1년 308명이었던 외국인 성범죄자 수는 지난해 646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강간·강제추행 등 흉악범죄가 70% 이상을 차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성범죄자 검거 3분의 1, 서울에서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몽골·우즈벡 순 #강제추행·강간 등 흉악범죄가 전체 74% 차지

최근 6년새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의 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중앙포토]

최근 6년새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의 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중앙포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외국인 성범죄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외국인 성범죄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총 646명이 검거돼 2011년(308명)의 배를 훌쩍 넘었다.

이들 외국인 성범죄자 646명 가운데 가장 많은 227명은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기(186명), 인천(33명), 부산과 경남(각 28명), 대구(22명), 충남(21명), 충북(16명), 경북(15명), 광주(14명), 전남(13명), 제주(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1년 대비 외국인 성범죄자 검거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제주로, 2011년 1명에서 2016년 12명으로 11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제주에 이어 광주 3.7배, 전남은 3.3배, 충북 3배, 강원 2.3배 순이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이들이 저지른 범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거된 646명 중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외국인은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을 위반해 검거된 외국인이 165명, 강간 111명, 기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성범죄자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인의 경우 2011년 1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51명이 검거됐다. 미국(52명), 몽골과 우즈벡(각 42명), 베트남(15명), 러시아(14명), 태국(8명), 방글라데시(6명), 일본(4명)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처벌이 뛰따랴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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