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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논의 중인 검찰이 도입한다는 ‘악마의 변호인’은?

중앙일보

입력

내부 개혁을 논의 중 검찰이 ‘악마의 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내부 개혁을 논의 중 검찰이 ‘악마의 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특별수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악마의 변호인’(데블스 애드버킷ㆍDevil’s Advocate)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수사팀 반대편 서서 #비판자 역할 해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 #檢,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 시 #‘악마의 변호인’으로 #수사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될 것

검찰 개혁이 한창 논의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검찰이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악마의 변호인’이다.

‘악마의 변호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사팀의 반대편에 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판자 역할을 하도록 해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바티칸이 가톨릭 성인을 추대하는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유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역할자를 ‘악마’(Devil)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개념이다.

또 진술에 의존해 온 그간의 특별수사 방식 대신에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이 이러한 내부 견제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된 특별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간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범죄 수사 때마다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나 대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아 수사 결과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 지시로 되풀이되는 일명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었다. 검찰은 ‘악마의 변호인’ 제도가 이러한 논란이 드러났을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 결론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나 일선 검찰청 의견과 대검 등 상급기관 지시가 상충할 경우 이를 기록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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