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력도 이혼에 영향? …이혼 여성 40%만 무직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이혼한 여성 중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10명 중 4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6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로 남편과 갈라지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이혼한 부부 10만 7328쌍 중 부인의 직업이 ‘무직·가사·학생’인 사례는 39.6%인 4만 2550쌍이었다. 지난 2007년 이 비율은 61%에 달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부부 파경의 각 단계 이미지용 사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과 여.

부부 파경의 각 단계 이미지용 사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과 여.

또 지난해에는 결혼한 지 20년을 넘긴 부부의 ‘황혼 이혼’이 역대 최초로 전체 이혼 사건의 30%를 넘겼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8천560쌍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영향을 미쳤다.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 대다수(82.2%)는 협의를 통해 이혼했고,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는 17.7%였다.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 7400건이었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씩 걸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