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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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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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를 한 대가로 20만원을 물어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에서 토했다고 20만원 달라는데 안 주면 고소한답니다.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글쓴이는 "남자친구랑 과음하고 택시를 탔는데 가다가 저도 모르게 어지럽고 순식간에 올라와서 토를 하고 말았다"며 "우선 기사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물티슈로 닦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근데 기사 아저씨가 계속 화를 주체를 못 하고 돈을 요구해 4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아저씨는 장난하냐며 20만원을 요구했다"며 '어이없어서 싸우다가 기사 아저씨가 경찰을 부르려 하길래 일단 번호 교환을 하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글쓴이는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데 어차피 오물도 다 닦았고 증거도 없는데 고소가 되는 거냐"고 물으면서 "저희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오물 닦고 4만원까지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아무리 토사물을 치워도 냄새는 빠지지 않아 그 날 영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택시운송조합에서 15만원 선으로 영업손실금을 규정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비판했다.

실제로 택시 안에서 승객이 구토할 경우,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영업손실금으로 승객이 최대 15만원을 내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 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뿐 아니라 청소에 드는 시간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없어서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손해 정도에 다른 배상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님이 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 세차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해 감수하는 영업 손실은 누가 보상하냐는 것이다. 법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이 정해져야 서로 억울하거나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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