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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대신 '감봉'...2019년부터 군 영창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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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택 감독의 영화 '미운 오리 새끼(2012년 작품)'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왼쪽).

곽경택 감독의 영화 '미운 오리 새끼(2012년 작품)'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왼쪽).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부터는 영창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영창은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짧은 기간 구금하는 군 내 격리시설을 의미한다. 군인들의 징계방식으로 하나로 활용돼 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창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이나 복무 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병사의 징계로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만 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과 관련해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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