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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던 고 김광석 외동딸, 10년 전 이미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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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김서연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16세이던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쯤 숨졌다. 당일 오전 5시16분쯤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모(52)씨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한다. 그동안 서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중앙포토]

김광석 [중앙포토]

경찰은 당시 서연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고,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별도 외상이 없었고 약물·독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서연씨는 감기 증세로 5일 전부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엔 서연씨가 가수 김광석씨의 딸인지 몰랐다"며 "서연씨가 치료받았다는 관련 병원 기록이 있고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급성 화농성 폐렴 등 폐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병사인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용인동부서, "김씨 딸 서연씨 2007년 12월 사망했다" 밝혀 #의식 잃고 쓰러진 것을 어머니 서씨가 발견해 신고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 #어머니 서씨 그동안 "딸 미국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서씨 딸 대신해 재산권 행사하고 음반사와 법적 분쟁하기도 #

서연씨가 10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딸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해 온 어머니 서씨의 행적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딸 서연씨는 1996년 김광석씨가 숨진 후 저작권 등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서씨는 김광석씨 부모와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벌였다.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서연씨와 서씨에게 음원 저작권 등이 상속됐다. 그러나 어머니 서씨가 "딸이 미성년자인 데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법원을 통해 딸 서연씨를 금치산자로 지정, 재산을 위탁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안고 있는 생전의 김광석.[중앙포토]

딸을 안고 있는 생전의 김광석.[중앙포토]

서연씨는 당시 이미 숨진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사망한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며 "상속 분쟁 당시 서연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았거나 사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씨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시기는 경찰에선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머니 서씨는 2014년에는 김광석씨의 추모헌정 앨범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딸을 대신해 음반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연씨는 2006년 8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김광석 추모 무대 이후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고 이번에 10년 전 숨진 게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어머니가 딸에게 해를 끼친 정황도 없어 사망에 대한 추가 수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딸을 대신한 재산권 행사 등은 유가족들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석씨는 1996년 1월 6일 오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자살'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용인=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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