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호적이 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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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스타인 하리수(28)씨가 법원의 호적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여성 호적을 몰래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씨는 2000년 12월 행정서사 신모(71)씨에게 8백만원을 주고 여성 호적과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해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경엽'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호적을 갖고 있던 하씨는 신씨를 통해 가족이 없는 고아로 신고, 일가를 새로 이루는 방법으로 '최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성 호적을 따로 취득한 혐의다.

하지만 하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 및 개명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여'로, 이름도 '이경은'으로 바꿨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호적을 갖고 있었지만 불안해서 지난해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정서사 신씨를 다른 혐의로 조사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트랜스젠더 4명을 하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은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인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뤄졌고, 여성의 신체 조건으로 남성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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