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평등정신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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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을 호소하며 지난 5일 지역주민 앞에 무릎 꿇은 장민희씨. 지난5일 서울 강서구 탑신초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을 호소하며 지난 5일 지역주민 앞에 무릎 꿇은 장민희씨. 지난5일 서울 강서구 탑신초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부각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인권위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장애인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또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사이에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확산하며 논란을 낳았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특수학교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돼 찬·반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쇼하지 마"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대 의견을 펼친 지역주민들에 대해 인권위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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