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검·경 협업 흔들면 안 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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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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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문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을 손볼 기회라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속이 뻔한 밥그릇 싸움을 또 보게 되었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다.

검찰 타성 젖은 방만한 운영 #경찰 수사영역 침범 잦아 논란 #경찰 수사의 자율성 높여주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자청해야 #검찰 힘빼기 식 접근은 본말전도

국민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책무를 진 경찰과 검찰은 서로 협업해야 하는 관계다. 그동안에는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법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정권교체기마다 수사권 조정 시비가 등장해, 잠재된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1년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에 보장해준 수사개시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쪽으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 갔다. 그렇게 일단락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밖에서 볼 때 검찰이 너무 많은 걸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하는데도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까지 가지겠다고 우기고, 준사법기관이라면서도 경찰과 경쟁하듯이 직접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다.

타성에 젖은 방만한 검찰 운영이 논란을 자초한 면도 있다. 특별수사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본래 수사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수사판을 벌이며 힘이 센 것 처럼 우쭐대기도 했다.

이제 검찰로서는 몸가짐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당장 할 일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다. 경찰에 맡기는 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줘야 하고, 직접수사를 하더라도 최근의 국정농단 비리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나서지 말아야 한다. 책임을 지우면 그에 상응한 권한을 주라는 원칙에 맞게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한다.

일정 범죄에 한정해 영장청구권의 독점을 풀어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준 헌법규정을 존중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거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대로 법원에 청구해, 기각여부 판단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때 청구서에 구속의 당부에 대한 검사 나름의 의견을 첨부하거나, 기소단계에서 구속의 필요가 없으면 석방하는 방식으로 허점을 보완하면 된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로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다. 논의과정에서 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 법원과 경찰 사이에 낀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사권 없이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시·진행·종결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수사는 기소여부 판단으로 마무리된다. 수집된 증거의 가치를 따져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의 종결작업은 기소권 행사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겉으로 보면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적시하는 공소장 작성 작업이 기소권 행사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오히려 그 전제가 되는 기소여부의 판단에 있다. 수사는 기소권 행사의 준비행위일 뿐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경찰의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처음부터 직접수사를 벌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개시 및 진행 단계에서는 경찰의 주도에 맡겨 두다가 종결 단계에 가서 개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하거나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장치가 수사지휘라는 연결 고리다. 지휘라는 어감 때문에 경찰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나, 지휘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은 수사의 결론을 내리는 역할 때문이다. 수사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설사 경찰이 종결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기소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실효가 없는 종결권을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경찰이 사건송치 이후에는 손을 털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송치 이후 기소와 유죄로 마무리되어 수사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오히려 검사의 지휘를 자청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찰이 수사 도중 지휘권도 없는 검사에게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기소로 연결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의 틀을 크게 바꾸는 문제다. 검찰의 힘빼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식으로 서로 단절시켜버리면 그나마 유지돼왔던 협업 체제가 뿌리 째 흔들리게 된다. 그것이 검찰은 물론 경찰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다. 더구나 그로 인해 범법자를 단죄하는 그물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걸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문영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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