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통신료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소비자 혜택 최대한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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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매월 일정액의 통신료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이날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요금의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안을 예정대로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약정기간 6개월 이내 남았으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 적용 #6개월 초과해 남았으면 위약금 감안해 기다리는 편이 유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정부 정책에 협조해 15일부터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중앙포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정부 정책에 협조해 15일부터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중앙포토]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할인율 상향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은 바 있다. 3사는 정부 방침에 따를 경우 경영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3사 모두 ‘행정소송 검토’라는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할인율 인상이 확정됐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는 개개인의 통신비를 얼마나 아껴줄까. 월 6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를 예로 들면 지금껏 20% 할인으로는 매월 1만3000원씩 아낄 수 있었다. 이를 25%로 올릴 경우 매달 3250원씩 더 할인받게 된다. 2년 약정일 경우 총 7만8000원(3250원*24개월)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월 4만원 요금제에서는 2년간 약 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할인율 인상 혜택을 누리려면 몇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우선 25% 할인이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통신사에 가입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1400만 가량의 기존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이통 3사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20% 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라도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갈아타기'가 유리하다. 이통3사는 약정 잔여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가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약정을 해지하고 25% 할인이 되는 새 약정으로 갈아타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 조건이 있다. 남은 약정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해야 위약금이 면제된다. 예컨대 남은 약정기간이 4개월이라면 25% 할인 약정으로 갈아탄 후 최소 4개월간 새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일종의 의무 가입(사용) 기간을 두는 것인데 이 기간 내에 약정을 파기하면 면제됐던 20% 할인 약정 위약금에, 재가입한 25% 할인 약정 위약금까지 중복 부과된다.

이때 ‘기기변경’이 아닌 ‘번호이동’, 즉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다른 데로 옮기는 가입자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이더라도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를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비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위약금을 피할 수 없어 좀 더 기다리는 편이 낫다. 2년 약정에서 7~12개월을 썼다고 가정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의 50~60%는 위약금으로 내야 해 약정 해지에 따른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1년 반 동안 1500만~2000만 명이 새로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매월 1만1000원의 통신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통신료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과열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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