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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전남 보성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이용부전남 보성군수[중앙포토]

이용부전남 보성군수[중앙포토]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보성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 지난 4일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1명과 뇌물을 받은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월에도 자택부지 매입 및 건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이 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자택 부지를 저가에 사들이고 자택 건축을 맡은 업자에게 공사비 가운데 일부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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