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이수 후보자 부결 관련 "통합진보당 이런 정당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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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사진) 전 국무총리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 후보자의 전력을 부결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며 통진당 해산을 이끌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통합진보당을 다시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으나, 김이수 당시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중 첫째로 들었다고 합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어떤 정당입니까?"라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해 왔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됩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은 이런 정당입니다"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위헌정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혈들이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도 수용해야 하겠습니까?"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것인데, 다행히 해산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온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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