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여권 사용 적발 시 범칙금 200만원

미주중앙

입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A총영사관 "하루 1건 이상"

7일 LA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하루 1건 이상이다. 적발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 제13조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 등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참여도는 높지 않다.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도 한국 방문 시 편의상 한국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 사전 정보확인으로 국적 확인을 할 수 있다"면서 "인천공항 등 입국심사 담당자는 정보분석을 통해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적발한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한국 방문 시 미국 여권(비자발급 포함)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상실 신고 및 여권 사용에 관한 정보도 안내(213-385-9300)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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