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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는 49층 안 된다면서 … 잠실 5단지 50층 통과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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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초고층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연합뉴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초고층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연합뉴스]

“조합원들 숙원이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실상 승인 #조합 측 “광역중심지 해당된 덕” #6401가구 중 602가구는 소형임대 #역 주변은 호텔·컨벤션 시설 지어 #하루 새 2000만~3000만원 올라 #내년 초과이익 환수는 못 피할 듯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강변에 최고 50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잠실 5단지 재건축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첫 심의 보류 판정 이후 7개월 만”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로 넘겨졌다고 7일 밝혔다. 수권 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계위가 지적한 미세한 지적사항만 반영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해 공공성이 증진됐다”며 “다만 단지 내 공공시설의 세부 용도·디자인·배치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15층 3930가구로 구성된 잠실 주공 5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50층짜리 6401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에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 1개 동 등 4개 동이 50층으로 지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몇 개 동이나마 50층으로 재건축되는 건 잠실 5단지가 처음이다. 시가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해 주거지역(3종 일반)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해서다.

그런데도 이 단지가 초고층 건립이 허용된 건 주거지역이면서 잠실역 부근은 ‘광역 중심’에 해당돼서다. ‘광역 중심’이란 문화·업무·전시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조합 측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돌파구 삼아 잠실역 주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수용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35%를 호텔·컨벤션·업무 등 비주거시설로 넣도록 했다. 여기다 조합이 전체의 9.4%인 602가구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체 부지의 16.5%를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등 문화시설로 내놓는다는 조건이다. 잠실 5단지 주민인 이모(68)씨는 “서울시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권 소위에서 공공 영역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면 재건축사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피하려면 조합은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잠실 5단지는 그전에 국제현상 공모,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합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예상 집값과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잠실 5단지의 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른 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잠실역 주변만 50층 건립이 허용된 만큼 강남 재건축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해 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잠실 5단지와 달리 ‘광역 중심지’에 있지 않아 종 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시세 반등할까=현지 부동산 시장은 이날 하루 종일 들썩였다. 잠실 5단지 매도 호가(부르는 값)가 하루 새 2000만~3000만원 올랐다. 전용 76㎡가 15억5000만원 선이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산적해 있어 가격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황의영·홍지유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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