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취한 척' 여성 신체 몰래 찍은 30대 남성, 몇 장 찍었나 보니

중앙일보

입력

취한 척 다가가 여성 신체 '찰칵'…시민 신고로 검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에게 다가가 불법 촬영 사진(일명 몰래카메라)을 찍은 3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3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께 지하철 3호선 내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1050장의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접근해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김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고양시 마두역에서 하차해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진 1000여장에 찍힌 피해 여성이 9명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김씨 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운 시민에게는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 6일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주변에서 발견 시 112나 지하철범죄수사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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