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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청년 추방 위기' 美 15개 주, 트럼프 '다카' 폐지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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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에 반발해 미국 15개 주 법무당국이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 4일 미국 L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반대하는 행진. [사진 AF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에 반발해 미국 15개 주 법무당국이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 4일 미국 L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반대하는 행진. [사진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에 반발해 미국 15개 주(州) 법무당국이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표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퍼거슨 장관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입장은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당 지도부를 만나기 직전 "다카 폐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고는 없다"(No Second Thoughts)라고 답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폐지 발표로 한인 청년 7000∼10000여 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 약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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