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10일 연휴'...2025·2028·2044년도 '어쩌면 대박'

중앙일보

입력

추석 연휴. [중앙포토]

추석 연휴. [중앙포토]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며 추석 연휴 기간이 총 10일 동안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석 10일 연휴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을까. 2025년과 2028년, 2044년도 '대박 연휴'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05년 추석 연휴. [중앙포토]

20205년 추석 연휴. [중앙포토]

2025년의 경우 10월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다. 6일은 추석이고, 7일은 추석 다음 날이다. 9일은 한글날이다. 추석 전날은 일요일인데, 8일(수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7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3~12일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2028년 추석 연휴. [중앙포토]

2028년 추석 연휴. [중앙포토]

2028년도 가능성이 있다. 10월 3일 추석이 개천절과 겹치기 때문에 5일(목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고,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연달아 휴일이 된다. 이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연휴'가 완성된다.

2044년 추석 연휴. [중앙포토]

2044년 추석 연휴. [중앙포토]

2044년의 경우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2044년 10월은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다. 4일은 추석 전날이고, 5일 추석, 6일은 추석 다음 날이다. 여기에 7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9일(일요일) 한글날을 대체해 10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연휴'가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