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교사, 대도시 교사로 재임용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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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여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여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시골 교사가 임용시험에 재도전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등의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상향 조정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열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 3%→6% 상향조정 #열악한 지역의 현직교사 대도시 유출 막기 위한 방안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가 대도시에서 다시 임용시험을 치르고 빠져나오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란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해당 시·도에 위치한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만 부여하는 가산 점수다. 현재 울산(1%)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지역가산점 상향이 가결됨에 따라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해당 지역의 교대 졸업(예정)자는 6%의 가산점을, 타 시도 졸업(예정)자 역시 3%의 가산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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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P로 현재와 같지만, 가산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직교원이 임용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교대 졸업(예정)자와 가산점 차이가 최대 6%P로 벌어진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총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직교원이 임용고시에 재응시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현행 임용시험에서는 현직 교사가 타 시·도의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 4854명 가운데 11.5%인 556명이 현직 교원이었다.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희룡(앞줄 왼쪽 네번째) 제주지사와 시도교육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희룡(앞줄 왼쪽 네번째) 제주지사와 시도교육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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