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보고, 음모 깎고, 치약 발라...육군 중대장, 징역 1년 6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육군 중대장이 사병에게 소변을 뿌리고, 음모를 깎게 하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일반법원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중대장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작년 11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 최모씨와 소대장 A씨, 병사 B, C씨 등 4명은 일과를 마치고 초소 샤워장에 함께 들어갔다. 최씨는 샤워 도중 병사 C의 다리에 소변을 봤다. 손으로 자신의 소변을 받아 C씨의 머리에 뿌리는 등의 행동도 했다.

지휘관인 최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는 소대장인 A씨와 병사 B씨에게 C씨를 잡으라고 시킨 후 C씨의 음모를 깎으려고 했다. C씨는 자신이 직접 깎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C씨는 결국 면도기를 받아 자신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이후에도 중대장 최씨는 음모를 깎은 C씨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중대장 최씨의 이같은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일반법원에 가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중대장의 행각을 옆에서 도운 병사 B씨가 전역한 이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 사건의 전모가 알려진 것이다.

B씨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중대장 최씨는 4차례에 걸쳐 C씨 등 병사 4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와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