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배치 시 전자파 모니터링 강화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 내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당시 모두 환경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달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 내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당시 모두 환경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경북 성주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ㆍ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4일 완료됐다.
이번 협의는 큰 쟁점 없이 환경부가 국방부 측에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파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조건부 동의'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7월 24일 협의 시작한 지 42일 만에 협의 완료 #일부 추가 대책 요구하는 '조건부 동의' 형식 #국내법·미군지침 중 더 엄격한 기준 적용키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브리핑 통해 공식 발표 #"사후관리에 만전, 일반 환경평가도 원칙대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 자리에서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의 경우 국방부의 실측 자료, 괌과 일본의 사드 기지 문헌 자료 등을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천 혁신도시 등에 전자파 상시 측정소를 설치해 측정결과를 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레이더와 발사대의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역시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 지역임을 감안,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 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폐유 보관 기간이 미국법은 90일 이내, EGS는 365일 이내로 돼 있으나, 국내법은 60일 이내이므로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인 국내법이 적용된다.

정병철 청장은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반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환경부에서 다시 반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 완료는 지난 7월 24일 국방부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지 42일 만이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2일 전문가들을 보내 성주 기지 현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제40차 사드 배치 저지 소성리 수요집회에 참석한 주민과 단체 회원들이 사드 반대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인근 소성저수지까지 행진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제40차 사드 배치 저지 소성리 수요집회에 참석한 주민과 단체 회원들이 사드 반대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인근 소성저수지까지 행진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23일과 24일 김천 혁신도시 등지에서 전자파 등을 추가로 측정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세 차례에 나눠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전자파 세기가 최대 0.001577W/㎡, 평균 0.000525W/㎡ 로 측정됐다. 이는 전파법에서 정한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6297분의 1과 1만9000분의 1 수준이다.
국방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안병옥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평가 협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 협의를 진행했다"며 "환경부는 앞으로 소규모 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