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버젓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서 일부 탐방객 계곡서 알몸 목욕 적발 #샛길 등반, 취사행위, 야영 등 불법 행위 피서객 여전
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피서철인 올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22곳에서 적발된 행락질서 위반 사례는 1334건이다. 계도 및 집중단속 활동으로 적발 건수가 지난해(1621건) 대비 17.7%가 줄었지만 옷을 벗은채 목욕을 하거나 삼겹살을 구워먹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등산로가 아닌 샛길 등반이 299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고기를 굽거나 밥을 짓는 취사 행위는 288건(21.6%)에 달했다. 흡연(170건)과 불법 주차(163건), 계곡 안에서 목욕이나 세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15건이다. 쓰레기와 오물을 계곡에 버린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텐트를 설치한 사례는 각각 98건과 55건에 달한다. 일몰 뒤 입산금지 규정을 어긴 야간산행은 10건이 적발됐다.
2012년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원효계곡에서 알몸 목욕 피서객으로 올 여름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 팬티만 입고 계곡에 들어가거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였다.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최진희 계장은 “어릴 적 벌거벗고 물장구치던 곳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는 분들이 많다”며 “계곡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하루 4~5차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최 계장은 “단속 요원들이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욕설을 하는 관광객들도 있다”며 “임의로 텐트를 설치하거나 물고리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도 올해 65건의 불법 취사 현장이 적발됐다. 계곡이나 탐방로 주변 나무 그늘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밥을 지어 먹은 경우다. 국립공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울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음주 추태나 고성방가 등은 거의 사라졌지만 불법취사나 야영 같은 그릇된 탐방문화는 여전하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