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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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다.

기아차 판결 관련 대책 추진

그는 지난달 31일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의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생산 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진단 하에 김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하는 데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5년4개월 만의 최고치(2.6%)를 기록한 물가와 관련, 김 부총리는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량 생리대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문재인 새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협의를 한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경제개발부·에너지부·극동개발부 등 12개 부처·청과 극동 주 정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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