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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 내릴까…9월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들이는 닭고기 유통 가격 정보가 매일 공개된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닭의 납품 원가도 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닭 생산지 가격부터 도매 가격까지 매일 공시 #생닭과 치킨 가격 차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과 농식품부(www.mafra.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공시 가격은 ▲위탁생계가격 ▲생계유통가격 ▲도매가격 등 세 가지다. 이 중 위탁생계가격과 생계유통가격은 농가가 살아있는 닭을 파는 가격이다. 도매가격은 그 다음 단계로, 도계 후 대형마트ㆍ프랜차이즈ㆍ대리점에 판매되는 가격을 뜻한다.

 국내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은 하림, 마니커 등 ‘육계 계열화사업자’로 불리는 닭가공업체 9곳에 의해 유통된다. 이들이 닭 사육을 위탁한 농가에서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 가격이 위탁생계가격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양계농가의 94% 가량이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닭을 출하했다.

 생계유통가격은 계열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의 살아있는 닭 산지 판매가격이다. 비계열 거래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유통업체 10곳의 거래가격을 수집해 공시한다.

 소비자들은 도매가격을 확인해 치킨집이 생닭을 얼마에 사오는지 알아볼 수 있다. 도계된 닭고기는 주로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지역 닭고기 전문 유통업체)에 납품되는데 농식품부가 각각의 평균가격을 조사해 kg당 가격을 발표한다.

 공시된 kg당 가격은 어림잡아 닭 한 마리 가격이다. 닭고기는 무게에 따라 100g단위로 규격을 정한다. 프랜차이즈는 9호(851g~950g), 대형마트는 11호(1,051g~1,150g), 대리점은 10호(951g~1,050g)를 주로 납품받는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매가격 세부 화면을 클릭하면 판매처별 거래가격이 나온다. 판매처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지만 치킨회사들이 닭가공업체별로 닭을 얼마에 사가는지 볼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회사만 포함시켰다.

 그동안 닭고기는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었다. 소나 돼지고기와 달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경매를 통해 유통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치킨 가격이 생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따라 가격 공시제 도입을 추진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1500~1600원짜리 생닭이 치킨이 되면 1만8000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닭고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가격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가격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닭고기 유통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닭고기 유통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가격 공시제는 국내 닭고기 생산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육계 계열화사업자’ 9곳의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 대부분의 유통량을 조사해 공시하지만 아직 전체를 취합한 정보는 아니다. 자발적 가격공시 시스템이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오는 2019년에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한다. 닭을 포함한 전체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닭고기 가격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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