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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해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 구형한 검사가 울먹거리며 한 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초등생 살해 16세 주범 20년, 18세 공범 무기징역 구형
"시신 보며 좋아할 때 부모는 딸 찾아…"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P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K양(오른쪽). [연합뉴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P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K양(오른쪽).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8)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인 여고 졸업생 P양(1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고 중퇴생 K양(16)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 명 모두에게 보호장치(위치추적장치) 장착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허준서 부장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43)는 공범 P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거렸다. 또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 이날 방청객 50여명 중 약 70%는 사건이 발생한 동네 주민이었다. K양이 진술할 때마다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P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잠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법원 측의 제지로 조용해졌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 공범 P양의 결심공판에는 주범 K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양은 "(P양과) 계약 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P양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K양이 잔혹한 행각을 진술하자 일부 방청객이 탄식하거나 충격을 받아 법정을 나가기도 했다. K양은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피고인석의 P양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 공범 P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했다. P양이 "사체유기는 인정하나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방청객 여러 명은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 주범인 K양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K양에겐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법 4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공범 P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K양의 변호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K양은 "죄송하다"는 말을 한 후 고개를 떨궜다.

# 구형 순간 P양은 울먹이듯 고개를 숙였고, K양의 얼굴은 굳었다. P양은 최후변론을 할 때, K양은 증언을 할 때 각각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초등생 피해자 유족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P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과 관련, "살인의 동기, P양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형이 내려졌으니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주범 K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여아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양은 K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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