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소송 포기…25% 약정요금할인 9월 15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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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9월 15일25% 약정요금할인 적용이 시행된다.[중앙포토]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9월 15일25% 약정요금할인 적용이 시행된다.[중앙포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 시행이 확실해졌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재무 부담과 투자 여력 훼손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의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

이 같은 반발에도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14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선 할인율을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약정자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인상해달라고)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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