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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전검사 뇌물 혐의 관련자들 대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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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5일 S심부름센터 崔모(28)대표를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신용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 체포했다.

崔씨는 검찰에서 洪모(43)씨의 의뢰로 몰카를 촬영한 뒤 洪씨 부부에게 모두 넘겨줘 따로 보관하고 있는 테이프는 없으며 김도훈(37)전 검사의 개입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중인 김도훈 전 검사와 朴모(45.여).洪모씨 등 3명을 불러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대질 조사를 벌였다.

金전검사는 朴씨로부터 위증 사건 무혐의처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갔던 사건을 어떻게 임의로 무혐의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조한필.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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