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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 추가 개방 11월로 넘어갈 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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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금강 공주보에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 환경부]

지난 6월 1일 금강 공주보에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 환경부]

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의 6개 보 수문에 대한 추가 개방이 11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녹조 예방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뒤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 "검토 중" #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밝혀 #취수시설 전수조사 9월에야 끝나고 #본격 검토작업은 10월부터 시작될 듯 #11월 개방하면 녹조 예방 효과 없어 #개방 확대에는 5000억원 예산 필요 #대통령 "보에 가둔 물 이용 방안 찾아보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의무화, #지속가능발전위 위상 강화도 추진키로

환경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한 '핵심 정책 토의'에서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문 추가 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다음 달 이후에야 착수하게 되고, 실제 수문 개방은 빨라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은 지난 6월부터는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만 수위를 낮춘 상태다.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수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4대강 전체의 취수장·양수장의 취수구 시설의 수자원 이용 규모와 시설의 취수 수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중앙포토]

지난 7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중앙포토]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취수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9월까지는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취수구 중에는 오래된 시설도 많고, 도면이 없는 것도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실측도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수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추가 개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설 조사가 끝나면 4대강 유역의 가뭄 상황, 내년 봄까지의 갈수기 물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 추가 개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개방 시기가 자칫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11월에 접어들면 수온이 떨어지고, 일조시간도 줄어 4대강 녹조도 수그러들 전망이어서 수문 개방의 효과도 낮아진다는 점이다.
겨울과 내년 봄 갈수기 동안 물 부족을 우려해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여론도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녹조 예방 효과도 별로 없는데 갈수기를 앞두고 굳이 수문을 개방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수문을 추가 개방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조사한 취수구 조사 결과는 내년 여름 수문 개방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책 토의가 이뤄진 자리에서 "양수 제약 수위 때문에 수문을 충분히 개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족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녹조 발생 시기를 늦추는 등 녹조 방지 효과가 일부 있었고, 수질 개선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개 보 전체의 수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 조정에 약 5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기에 내린 물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4대강 보 경우도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물 가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해보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정책 토의에서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최초로 접수하는 시점부터 공개토록 하고,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지속위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서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미니 내각'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축소하면서, 지속위도 환경부 소속으로 역할이 축소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속위를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소속으로 위상을 강화해 사회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말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을 만들고,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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