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국민연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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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하면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논란에서부터 연금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있다.

국회에서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정부가 TV토론회 등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국민연금과 관련, ▶노후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고▶현행 민간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으며▶불만이 있다고 연금제도를 없애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기초연금제 도입론=한나라당 김홍신.이원형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제는 60세(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도록 인정해준 실직자.전업주부 등 납부예외자(4백30만명)와 보험료 전액 미납자(1백30만명)를 합친 5백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의 55%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노후에 연금을 못받는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관건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돈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충당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상적이긴 하나 연간 예산의 상당수가 국방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용돈연금'이냐=정부 개정안은 평균소득자(월 1백36만원)가 40년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월 81만원을 받다가 개정안대로 갈 경우 67만원을 받게 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평균 연금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40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어 최저생계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개정안대로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연금지급액을 50%로 깎으면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안맞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후보시절 TV토론에서 "재정수지를 맞추려고 액수를 깎으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43%를 차지하는 납부예외자를 뺀 나머지 5백여만명의 평균 연금가입기간은 26~27년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34만원에서 46만원 가량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또 여성취업률이 60.8%(2001년 통계청 자료)에 달하는 데서 보듯이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어 가구당 연금액은 상당하다고 맞선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미국 국민연금(OASDI)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5% 더 많다"면서 "우리의 연금액 수준이 절대 낮지 않다"고 말했다.

◆출산율 가정치=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재정 장기추계를 하면서 2050년까지는 통계청의 2001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했다. 2002년 1.17명에서 2005년 1.37로 올라가 2020년까지는 이 수준을 유지한다. 2035년에서 2050년까지 1.4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2050년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2060년 1.44, 2070년 1.51로 추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랑스가 0.1을 올리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면서 "지난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7명인 점을 감안하면 1.8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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