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주고받은 트위터 분석 중"

중앙일보

입력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 [사진 SBS]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 [사진 SBS]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미국 법무부가 확보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8)양이 범행 당일인 지난 3월 29일을 전후해 주고받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 자료를 트위터 본사로부터 넘겨받아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양과 박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바 있다.

김양과 박양은 지난 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뒤 범행 다음 날인 3월 30일까지 수시로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역할극인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때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않은 채 둘 간에 나눈 대화만 삭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메시지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리 법무부 측에 해당 내용을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29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미국 법무부 측에서 한국어 메시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심공판 전 검찰이 메시지 내용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조계는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김양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년법상 법원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20년이기 때문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