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7일 줄어든다'는 보고 들은 文 대통령의 반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가벼운 얘기를 나누며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가벼운 얘기를 나누며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7일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4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됐으니 연가 일수도 12달 중 1~4월분을 뺀 12분의 8 만큼만 주어져야 한다"며 "7일이 줄어든 14일로 조정된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다.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으로 4년을 지내 21일간 연가를 갈 수 있다고 그동안 알려졌다.

자신의 연가 일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문 대통령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의 휴가를 7일이나 날렸다'고 농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청와대 연가 운용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공무원 연가 규정에 따르면 1월에 임용된 공무원이든 12월에 임용된 공무원이든 같은 해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같은 연가 일수가 부여된다.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재직 기간 6년을 넘긴 문 대통령은 연가가 21일이 부여되는데, 만약 연말까지 연가가 남으면 국민 세금으로 연가 보상비를 줘야 한다.

현재 과장급 공무원의 1일 연가 보상비는 15만~20만원 정도인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 비서관의 지적이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그에 따른 연가를 계산하도록 청와대 연가 운용지침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가도 조정하게 됐다고 이 비서관은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에 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이 비서관을 기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총무비서관 자리는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후실세로 알려지기도 한 자리인데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것이 전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무비서관 자리를 예산정책 전문 행정공무원에게 맡김으로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